<2025년 인삼계열화사업 세부운영지침 공고>
□ 주요내용
○ 계약재배 : 인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약정 후 계약참여
농가에 지급하는 계약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
○ 수매사업 : 계약재배 물량의 수매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
□ 사업대상자
○ 생산자단체(농협 등),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(일반업체 포함)
□ 지원조건 : 국고융자 80%, 자부담 20%
□ 사업담당부서 : 농협경제지주 인삼특작부
(02-2079-8246)
※ 기타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
| 다음글 | 2024년 한우자조금 결산 공시 |
|---|---|
| 이전글 | 2025년 생강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실수요자 배정 확정 결과 안내 |